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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무리한 짜맞추기식' 체포·기소에 15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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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무리한 짜맞추기식' 체포·기소에 15억원 배상 판결
분무 건조기 제조업체 간부 3명, 국가 등 상대 손배소 승소
日언론, '인질사법' 상징 사법체계 문제점 지적하며 대서특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한 기업의 간부들을 상대로 이뤄진 '짜맞추기'식 경찰의 체포 수사와 뒤이은 검찰 기소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1억6천만엔(약 14억6천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분무 건조기 제조업체인 오카와라화공기 간부 3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며 국가와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원고 3명은 지난 2020년 3월 라면 분말 스프 제조 등에 쓰이는 자사의 분무 건조기가 군사 전용이 가능해 수출 규제 대상임에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했다며 경시청 공안부에 의해 체포된 뒤 도쿄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한국에도 분무 건조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다시 체포돼 기소됐고 이들 중 1명은 구속 상태에서 발견된 위암이 악화하면서 결국 사망했다.
오카와라 씨 등의 인신 구속 기간은 11개월에 달했다.
반전은 이듬해 7월 도쿄지검이 수출 규제 요건인 살균 온도 성능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 회사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의 기소 취소 배경으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의 수사가 날조됐다고 말하는 내부 고발자 성격의 경시청 수사관 증언과 이 업체 건조기는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무 부처 직원의 평가가 나온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회사 분무 건조기가 수출 규제를 할 만큼 살균 온도를 높게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애초 이 회사 종업원들은 경시청의 수사 및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거듭 설명했지만, 경시청 공안부는 물론이고 검찰도 이에 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 종업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살균 요건 해석을 오해하게 만들어 진술 조서에 서명하도록 만든 것도 위계에 의한 조사"라고 판결했다.
또 "기소 전에 종업원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담당 검사들도 온도 측정을 했다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구속 청구와 기소를 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경찰의 체포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까지 위법으로 판결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경제 안보가 강조되는 시류를 타고 무리한 수사가 벌어진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일본 신문은 이번 판결을 사설로도 다루며 '인질사법'(人質司法)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형사 사법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서특필했다.
인질사법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주고 부인하면 장기간 인신구속을 하면서 혐의 인정을 압박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다.
이는 지난 2019년 장기간 구속 수사를 받은 뒤 보석 중 해외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건을 계기로 조명받기도 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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