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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심위 민원논란에 "이해충돌 여부는 권익위 판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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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심위 민원논란에 "이해충돌 여부는 권익위 판단"(종합2보)
방심위 지인 민원 의혹에 답변하며 "민간 독립기구" 선 긋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맺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인이) 직무 관련자이면서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데,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지는 (권익위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번 방심위 논란과 관련, 방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도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방심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 및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 배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성 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뉴스 배열이나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검색 또는 제휴 언론사가 선택되는 것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방통위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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