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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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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한화[000880] 건설부문은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390㎿(메가와트)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390㎿)과 37㎿의 영천고경 육상풍력 발전사업 주간사가 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1천431㎿, 육상풍력 152㎿ 등 총 1천583㎿ 규모로, 이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한다.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 선정된 사업자는 한화 건설부문이 처음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및 영천고경 육상풍력단지는 내년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신안우이 해상풍력단지는 발전 용량이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124㎿)의 3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풍력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남철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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