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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애플은 반발해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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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애플은 반발해 항소(종합2보)
美정부 "일부 기종 수입금지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 해
애플 "법원 심리 동안 일시중단해 달라"…ITC "애플 요청에 반대"



(서울·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김경희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ITC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서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ITC가 결정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10년 전인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계속 허용했다.
한편, USTR의 이번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8일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다.
또 애플은 USTR에서 ITC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다.
그러나 ITC는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이 같은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IT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애플의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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