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2

"국내산 천연꿀 등급 확인하세요"…농식품부, 꿀 등급제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천연꿀 등급 확인하세요"…농식품부, 꿀 등급제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산 천연꿀 등급 확인하세요"…농식품부, 꿀 등급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 적용 대상은 밤꿀, 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이다.
    생산농가나 소분업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 양봉농협에서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시행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차로 향미와 색 등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했고 이력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