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9.68

  • 14.66
  • 0.58%
코스닥

692.45

  • 4.38
  • 0.63%
1/2

수협 공제보험상품 가입자 보호 확대…예금보호한도 규정 변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협 공제보험상품 가입자 보호 확대…예금보호한도 규정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한도가 적용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가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