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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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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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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헌법 위배"
백악관도 "이민자 악마화 안 돼" 비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날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벗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이날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비판했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은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이민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도 텍사스주 이민법을 비판하면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 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중남미 이민자를 위한 방어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벗 주지사는 이날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부재할 때 텍사스는 SB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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