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온라인 마약 광고 게시물 1만 건 넘게 적발
"마약 사건 보도, 유통경로 등 정보·유명인 실명 전면 내세우기 자제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이상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소셜미디어와 홈페이지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의 게시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게시물이 게재된 곳은 소셜미디어 6천178건, 일반 홈페이지 4천788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 홈페이지에 마약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관리가 잘되지 않거나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홈페이지 가운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이나 Q&A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대부분은 마약류 성분을 의미하는 은어 등을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계정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계정은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편, 마약류 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범죄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이날 배포했다.
권고기준에는 마약류 사건 언론 보도가 마약류 유통경로와 범죄 수법 등의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정적·자극적이거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자제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보도를 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유명인 등 사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더라도 'OOO 사건' 등으로 실명을 전면에 내세운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관계와 검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상담 전화 ☎1899-0893, 중앙중독재활센터 ☎02-2679-0436~7,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051-851-8990,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042-710-3753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줄 것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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