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 무기 우크라 반입 허용되나…의회, 예외조항 합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산 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스위스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립국으로서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군수품 수출 금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연방 상·하원이 합의했다.
스위스는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전쟁물자법으로 금지한다.
군수품 수입국이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려면 스위스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재수출 지역이 분쟁국이라면 예외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제 전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제조된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재수출하려고 한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잇따라 거절한 것도 전쟁물자법 때문이었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서방국가들은 자국산 무기 재수출에 인색한 스위스의 태도를 못마땅해하기도 했다.
스위스가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수용하면서 이미 서방에 수출된 군수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스위스 상·하원은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쟁물자법상 분쟁지역 군수품 반입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스위스 외교·안보 정책상 국익 보호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인 사항으로 삼는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수품 반입을 막지 말도록 법을 손질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방의회가 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후속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 등 연방의회 내 일부 정당들은 법 개정 합의 직전까지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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