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종합)
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감시…자사우대 등 '반칙 행위' 금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 매우 빨라…소비자·소상공인 피해"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또한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소비자 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경쟁촉진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제재는 너무 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안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되고,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법안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기업이 편법과 반칙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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