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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전 규제 현실화하나…공정위, 경쟁촉진법 도입 추진
점유율 등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자사우대 금지 등 규제 부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앞서 "플랫폼의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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