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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냉각재 누설' 한빛 5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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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냉각재 누설' 한빛 5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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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냉각재 누설' 한빛 5호기, 재가동 허용
"역류방지밸브 교체 후 안전성 확보 확인…임계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지난 2월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발견돼 밸브 교체작업을 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188회 전체 회의에서 한빛 5호기의 임계 전 정기 검사 결과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한빛 5호기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하던 중 6월에 격납 건물 내 안전주입계통 배관의 역류방지 밸브에서 원자로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11월부터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였으며,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제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역류방지 밸브 교체에 대해 밸브 제작, 용접 및 용접부 비파괴 검사와 누설시험 결과 원안법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로 임계 전 정기 검사에서는 11개 분야 93개 항목 중 83개 항목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또 한빛 5호기 기기냉각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해 설비 고장 가능성 및 안전 기능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빛 5호기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가동을 시작해 원자로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임계까지 운전을 하게 된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 2호기 고유 노심설계코드 변경과 관련한 운영변경 허가에 대해 KINS 심사 결과 관계 시설 성능이 원안법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가를 의결했다.
노심설계코드는 원자로 운전 중 연료의 성능과 노심의 거동을 모사하는 전산코드로 이번 변경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사용협정이 2007년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고 해석 시 기존 코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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