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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건비 정부승인제 폐지될까…국회 "우수인력 확보 기여"
野 한병도 발의 법안, 기재위 법안소위서 심사 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한은의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회사무처 분석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 제도를 살펴보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가 사실상 한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의 급여 통제로 한은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한은의 임금 상승률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평균의 임금 상승률보다 지속해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송 수석전문위원은 "한은의 급여가 민간의 비교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은 있으나,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여성 경비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곧바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현재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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