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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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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계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원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술 탈취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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