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피해자구제법 日국회 통과…재산 처분시 정부에 의무통보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세계평화통일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법안이 5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소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여·야당은 일본 정부가 10월 해산명령을 청구한 가정연합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정연합 교단 재산의 포괄적 보전 조치는 법안에 넣지 않았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천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77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변호인단은 고액 헌금 피해자가 130여 명이며, 피해액은 40억엔(약 348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참의원은 7일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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