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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주택시장 영향 제한적…선도지구 주목"
용적률·이주계획 변수 있어 실제 사업진행까지 시간 걸릴듯
12∼15층 단지는 사업성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홍유담 기자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이 법안이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별 개발 순서나 용적률 완화 정도, 이주 계획 등 변수가 많아 특별법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지정돼 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인 특별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처음 개발할 때 베드타운 역할을 한 1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바꾸고, 가구원 수가 줄고 고령층 인구는 늘어난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가 부동산시장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호가가 높아지는 등 기대 심리는 나타나겠지만, 재건축 단지 추가 분담금과 금융 비용 부담 문제가 커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12층∼15층가량의 중층 단지가 포함된 지역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 지역에 맞는 주거지 기능과 광역교통, 기반시설과 연계한 특례 적용 기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얼마나 주어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함 랩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신도시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주·멸실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목적에서라도 개별 단지의 정비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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