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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학대 콘텐츠 과잉단속? 자녀 실수에 계정폐쇄 낭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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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학대 콘텐츠 과잉단속? 자녀 실수에 계정폐쇄 낭패도
악의 없이 재미 삼아 만든 신체 영상도 '아동 성착취' 의심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호주에 사는 의료계 종사자 제니퍼 왓킨스는 지난 9월 7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구글 계정을 폐쇄당하는 낭패를 봤다.
아들이 왓킨스의 구글 계정으로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고 자신들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곤 했는데 이중 영상 1개가 문제가 됐다.
왓킨스는 "아들이 자기 엉덩이를 찍은 영상이었다"며 "동급생이 알몸 영상을 찍어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왓킨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동 성착취 가능성 탓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 위반 행위로 분류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구글 계정이 차단되면서 이들 계정에 보관하던 사진과 문서를 볼 수 없고 이메일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업무 일정에 관한 메시지와 은행 명세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구글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이 삭제될 것이라는 통보도 받았다. 이로 인해 왓킨스는 "재정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영상 1개 때문에 구글의 가혹한 제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왓킨스 사례처럼 자녀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이 구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돼 부모의 디지털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아동 학대 콘텐츠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스템과 담당 직원들을 통해 이들 콘텐츠를 찾아내 해당 계정을 제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도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은 전 세계 아동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아동 학대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라인 확산을 차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구글은 아동 포르노로 보이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신고한 업체 가운데 하나다. 작년에만 200만건 이상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만으로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부적절한 아동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이용자들 가운데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용자의 75% 이상이 악의적인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애를 하는 10대가 자신들의 친밀한 모습을 공유하거나, 아이의 생식기가 동물에게 물린 것이 재미있다는 생각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콘텐츠 가운데 성 착취물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관련 단체의 압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의 보안과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데이브 윌너 연구원은 부모가 악의 없이 자녀의 벌거벗은 모습을 찍었더라도 소아성애자들이 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너 연구원은 왓킨스 같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의존하지 말고,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부모 계정 대신 별도 전용 계정을 쓰도록 할 것을 권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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