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대표 구속은 폐업…중대재해법 확대 유예해달라"
노동장관 "국회 논의 지원하겠다…중소기업도 근로자 지켜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준석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노동부와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대표자 구속과 징역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인에게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법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와 함께 ▲ 중소기업 안전 비용 지원 확대 ▲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업종 확대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 규제 완화 과제 34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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