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조업·농업 이어…이젠 식당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농업 이어…이젠 식당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조업·농업 이어…이젠 식당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가능
    정부 '민생규제 혁신'…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 대상 확대
    외국인 활용 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14일→7일'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도 가능해져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를 거쳐 외식업계에서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자 발급과 입국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외국인력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한다.
    이 중에서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된 E-9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H-2로 입국한 재외동포는 지금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이 길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종의 구인난이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여겨진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려는 사업장에 요구되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고,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10㎡ 이상' 시설면적 기준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매년 2회(4월·10월)'에서 '매년 1회(4월)'로 줄이기로 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