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 쓴다…SKT 이용약관 개정
과기정통부 "타 통신사와도 협의 조속히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내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이용자도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017670]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정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폭이 늘어나면서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약정 기간이 종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단말·네트워크 품질 선호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고객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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