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분쟁조정통합법 추진…간이조정 절차도 도입"
공정거래조정원 현장간담회…제도 홍보 강화·인력 보강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 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하나로, 공적 기관 또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위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하면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국정과제로써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 자문제도 및 간이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등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 뒤,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및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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