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03

  • 18.59
  • 0.72%
코스닥

734.59

  • 10.60
  • 1.42%
1/4

통계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통계청, 지침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통계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통계청, 지침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 업무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을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계를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통계 조사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방법 안내 등도 담겼다.
지침은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