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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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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종합2보)
유엔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 통과
EU 주도하고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이 결의안에 추가된 것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대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설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문안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의안에 반영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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