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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제도화 추진
"규제개선 요청 수용"…카카오페이 등도 서비스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정식 제도 내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소액 후불결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원래 관련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고 싶다며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377300]와 비바리퍼블리카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 기간 만료 전 규제 개선 요청을 내 수용될 경우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어 나갈 수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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