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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판결에 살인범 등 '무기 구금' 이민자 80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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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판결에 살인범 등 '무기 구금' 이민자 80명 석방
석방자 대부분 인성 검사서 탈락…정부 "보고 의무 등 조건 붙여"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대법원이 추방될 곳 없는 난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호주 이민국이 지금까지 80명의 이민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석방된 이 중에는 본국에서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준수하기 위해 판결 이후 구금됐던 이민자 80명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방된 이들이 임시 비자를 받았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 등 개별적인 석방 조건이 붙었다며 "지역 사회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며 이를 위해 연방 경찰과 국경수비대, 주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일스 장관은 또 대법원판결 따라 법률 개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20년간 유지되던 법을 바꾸는 판결로 인해 정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부터 장기적인 방안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호주 이민국은 추방 대상 이민자 중 국적이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등의 경우 그를 받아 줄 다른 국가를 찾을 때까지 이민법에 따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NZYQ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미얀마 출신의 로힝야 난민이 이런 조치는 행정부인 이민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호주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NZYQ는 로힝야 난민으로 인정받아 호주에 입국했지만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호주 정부는 그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NZYQ는 복역 후 석방됐지만 비자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어 이민국에 기한 없이 구금된 상태였다.
현지 언론은 호주 대법원의 판단으로 석방된 이들이 대부분 이민국의 인성 검사에서 불합격했으며 일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석방된 이들 중에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경호원 출신으로 살인죄로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9년 말레이시아의 무기 협상에서 통역을 맡은 20대 여성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선고됐지만 2014년 11월 호주로 탈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호주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추방을 금지한 호주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고 돌아갈 곳이 없는 우마르는 호주 이민국에 의해 무기한 구금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며 석방된 이들이 무슨 이유로 구금됐던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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