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노벨평화상 수상자, 히잡강요에 맞서 옥중 단식농성
노벨위원회, 이란 정부에 모하마디 의료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지원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1)가 이란 당국의 병원 치료 불허와 히잡 착용 강요에 항의해 단식농성이 들어갔다고 그의 가족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디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가 교정 당국의 수감자 외부 치료 불허와 히잡 착용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면서 그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 비영리 독립언론 HRANA 통신도 모하마디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벨위원회는 이날 이란 당국에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 허용을 촉구했다.
노벨위원회는 여성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는 이란 당국의 결정은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는 등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받고 에빈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에 대한 압제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심장과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모하마디는 외부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하마디의 가족은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교도소장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병원에 보낼 수 없다며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를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하마드는 치료받지 않았으면 않았지, 강요된 히잡을 쓰지 않겠다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며 "에빈 교도소의 여성 재소자들이 이틀 밤낮 동안 모하마디의 병원 치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2003년 이란 여성운동의 '대모' 격인 시린 에바디(76)가 이끄는 인권 수호자 센터에 가입하면서 인권운동에 투신했다.
2011년 수감된 인권 활동가를 도운 혐의로 처음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2019년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모하마디는 지난해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교도소 안에서 히잡을 태우며 저항 의지를 알리기도 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