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국회 표류' 특별법에 혼란 지속
지방 노후단지도 '관망'…지방의회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연내 불발되면 법안 처리 1년 이상 밀릴 수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 진행을 중단했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시도의회의장협회의, 국회에 법 제정 촉구 건의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대전 둔산지구를 예로 들어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중반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공급돼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 지구 전체의 주거 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국토부의 특별법 제정 계획 발표로 국민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법안 발의 8개월째…심사 지지부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이어 3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특별법 적용 대상을 지방 노후도시까지 열어 뒀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호다.
정부의 특별법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선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생겼다. 일산 일부 단지에선 리모델링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의견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 내년부터는 총선 국면…법안 처리 가능성 낮아져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달 22·29일과 다음 달 6일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진다.
내년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정비 방식으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가 어렵기에 특별법 제정 불발 시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시간 낭비와 시장 혼란이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종합적 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난개발을 막고, 신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 없이 1시 신도시와 지방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일시에 재건축을 요구하면 부동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내 30년 경과 아파트는 올해 12만6천호(43%)에서 2026년 27만3천호(93%)로 급격히 늘어난다.
다만 특별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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