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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아마존, 경쟁사에 더 싸게 파는 상인들 부당하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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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아마존, 경쟁사에 더 싸게 파는 상인들 부당하게 제재"
FTC, 아마존 대상 반독점 소송…"가격조정 알고리즘으로 1조3천억원 부당이득"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지난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 당국은 아마존이 경쟁사에 더 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을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기록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아마존 간 소송 세부 내용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2016년 월마트에 인수된 온라인몰 제트닷컴과 관련, 아마존은 2014년 제트 닷컴에서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 가능성을 우려해 상인들을 제재했다는 게 FTC 판단이다.
아마존 매출의 98%가량은 '바이 박스'를 통해 이뤄지는데,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보다 제트닷컴에서 동일 제품을 더 싸게 팔 경우 해당 상인의 물건을 바이 박스에서 제거해 매출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아마존 측의 압력 때문에 아마존보다 월마트에서 싸게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채택했던 상인의 진술도 담겼다.
아마존은 또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상점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규모와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월마트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FTC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스타트업이었던 주릴리도 몇 년 전 아마존과 같거나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집중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아마존이 주릴리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해 자사 플랫폼상의 노출을 제한했고, 유아용품 전문에서 종합 쇼핑몰로 나아가고자 했던 주릴리는 결국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FTC는 "아마존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상인이 주릴리에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법정에서 변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장에는 아마존이 불법적인 가격조종 알고리즘을 이용해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마존은 '네시 프로젝트'로 불린 알고리즘을 이용, 제품 가격을 얼마나 올리면 경쟁업체들도 가격을 따라 올리는지 시험했다.
아마존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가격을 뒤따라 올리도록 유도했고, 경쟁업체들이 아마존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제품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써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게 FTC 설명이다.
이 밖에 소장에는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책정, 부적합한 광고의 과도한 노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내부 의사소통 기록 삭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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