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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와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 736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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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와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 736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 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사무 민간 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기 옴부즈만은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 단체와 규정 개선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민간 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대 관련 규정이 299건이고 공증, 종합성과평가 중복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부담 완화 규정이 78건,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이의신청 기회 확대 등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 관련 규정이 359건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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