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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가맹 택시는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T 제재 착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판단…'콜 몰아주기' 이어 다시 제재 위기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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