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필로폰 319㎏ 밀수 이란인 마약상 8명에 사형 선고
인도네시아, 마약 밀매범에 최고 사형…2016년 이후 집행된 적 없어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이란 국적의 마약 밀매업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반튼주 지방법원은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19㎏을 밀수한 혐의로 이란인 마약 밀매업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바섬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지난 2월 반튼주의 한 항구에서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마약 밀매를 위한 국제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울리 푸르나마 판사는 "이들은 1급 마약 거래의 중개자로서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됐다"며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에만 112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105명이 마약 관련 범죄자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대만인 밀수업자 8명이 필로폰 1t을 들여오다 적발돼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6년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사형 선고 후 복역 중인 사형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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