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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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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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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7년 만에 개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또한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 공고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관한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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