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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시행령으로 정해…신속 결정 가능"
"서울보증보험 IPO 계속 추진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신속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보호한도 조정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신속히 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소위 언제 올릴 것이냐는 타이밍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한도 인상 시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유 사장은 "(업계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는 상황이라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한 뒤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이후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유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반기 IPO 시장의 '대어'로 꼽혀온 서울보증보험은 전날 투자심리 위축으로 IPO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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