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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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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종합)
"권력자·제도권 불법 여러차례 경고…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이어 홍은택 대표이사 소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데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3일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어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5시간 40분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사경은 다시 이날 오후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배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김 전 의장을 거쳐 홍 대표까지 카카오의 최고경영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이복현 원장이 금주 내 검찰 송치 방침을 밝힌 만큼 구속된 배 투자총괄대표 외에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장 등 나머지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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