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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증권거래소 전 부총경리 부패 혐의로 당적·공직 박탈
사정당국 "뇌물·향응 수수에 인사 기록 조작·위장 이혼"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전 부총경리가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 처분됐다고 북경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독위원회(기율감찰위)의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재 기율감찰조와 저장성 감찰위원회는 전날 류티 전 상하이 증권거래소 부총경리를 솽카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소득을 몰수했으며 그의 범죄 혐의를 검찰로 이송,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율감찰위는 그가 자본시장의 전문가와 학자를 자처하면서 정치적인 요구와 기율 규정을 무시했으며 '중앙 복무규정 8개항'을 위반해 향응을 접대받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과 선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위장 이혼한 것처럼 소속 조직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확정 지은 작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증권 발행 심사와 관련한 비리를 계속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율감찰위는 강조했다.
1968년생인 그는 1998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입사해 연구센터 부주임, 파생상품 사업부 총감, 제품혁신센터 총감 등을 거쳐 2019년 3월 부총경리에 올랐으며 지난 4월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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