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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내 인공암벽장 충격 흡수 매트 설치 상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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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내 인공암벽장 충격 흡수 매트 설치 상태 미흡"
EU 기준에 못 미쳐…완등 후 뛰어내리지 않게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종목)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매트의 폭과 같은 구체적인 규격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유럽연합 기준에 비춰 조사한 결과 25개 시설 가운데 24개소가 추락면 전면부나 측면부 일부 구간 매트 폭이 기준에 못 미쳤다.
유럽연합에서는 등반벽의 높이가 3m를 초과할 경우 전면부에는 폭이 2.5m 이상, 측면에는 1.5m 이상의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시설 중 22개는 전면부 매트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는 측면부 매트폭이 1.5m 미만이거나 아예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매트가 등반벽에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결한 뒤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지만 11개소의 경우 등반벽과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져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4개소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고, 5개소는 삼각대나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93건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 95.7%가 뛰어내리거나 일부 구간만 잡고 내려온 뒤 뛰어내리고 있어 안전 수칙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 요건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완등 후 뛰어내리지 않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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