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상승 유발'…스프링 강선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548억
제강사들 6년간 13차례 짬짜미로 가격 인상…강선 가격 120% 급등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짬짜미한 9개 제강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만호제강[001080], 홍덕산업, DSR제강[069730], 동일제강[002690], 영흥[012160], 청우제강, 한국선재[025550], 고려제강[002240], 대흥산업 등 9개 제강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로 만든 선인 강선 제품은 소재·도금 처리·연선 유무에 따라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으로 구분된다.
제품들은 주로 침대 스프링에 사용되며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에도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기 전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의 담합 행위도 있었다.
이런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의 가격은 ㎏당 660원에서 최고 1천460원까지 120% 급등했다. 실제 침대 가격 또한 30%가량 올랐다.
자동차 및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과 농자재용 도금선, 전선용 도금연선 등의 가격도 40∼60%가량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행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대흥산업은 위반 기간이 짧고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39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550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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