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 예정"
"위법성 인정해야 과징금 감경…소송서 부인하면 취소도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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