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력유인' 신고된 HD조선에 2년반 동안 경력직 415명 유입(종합)
강민국 의원 "인재 빼가기 조사해야"…HD현대 "부당 인력 유인 사실 아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부당 인력 유인' 혐의로 신고된 HD현대그룹으로 이직한 경쟁사의 인력이 2년 반 동안 4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HD현대[267250]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로 유입된 경력직 인력은 415명이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010140] 출신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 등이었다.
조선업은 산업 특성상 신규 직원이 실무 역량을 제대로 습득하기까지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HD현대로 이직한 인원의 대다수는 경력 10년 안팎의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신고서에서 HD현대 측이 다수의 기술 관련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설계나 생산 등 핵심 분야의 경력자가 퇴사하는 경우 전체 선박 공정 자체가 지연되며, 이로 인한 지체배상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제출되자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를 나서며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조선 인력 부족 상황에서 타사가 키운 우수 인재를 빼가는 행위는 조선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공정위는 대형 조선사의 부당인력 유인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329180]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졌다"며 "부당 인력 유인은 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 중 대부분이 신고를 철회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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