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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증권사에 역외 주식 거래 신규고객 유치 금지령"
로이터 "환율 안정·자본 유출 제한 위한 조치"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자국 증권사에 역외 주식 거래를 위한 신규 본토 고객 유치 금지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CSRC)가 지난달 28일자로 자국 증권사에 홍콩 같은 역외 계좌를 통한 역외 주식 거래에 신규 본토 고객 유치를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해당 통지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또한 복수의 소식통이 해당 통지문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해당 지침의 발효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소식통들은 즉시 발효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통지는 기존 본토 투자자의 신규 투자 역시 외환 통제 우회 방지를 위해 엄격히 감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중국 본토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앱과 웹사이트가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중국 경제 둔화로 본토인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짚었다.
올해 들어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3위안 선을 맴돌며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증시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가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 거래),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900억위안(약 16조4천억원) 정도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대였다.
중국 증권사를 통한 신규 역외 투자 금지령은 앞서 지난 5월 2개의 주식 거래 앱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UP 핀테크와 푸투는 잇달아 성명을 내고 증감위의 시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 증권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증감위는 이들 두 앱이 중국 투자자들에 지난 수년간 역외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며 신규 국내 투자자의 역외 주식 접근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증감위는 지난 2월에는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과 다른 해외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이들 해외 회사로 돈을 송금할 때 중국의 외환과 자본 통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수진 천 연구원은 로이터에 "우리는 이번 정책의 주된 목표가 특히 위안화 가치 하락 속에서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관점에서 역외 소매 사업이 큰 증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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