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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에 "현행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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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에 "현행법으로 가능"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에서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여러 건 상정된 것에 대해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슈가 있다. 현행법으로도 특별법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히려 특별법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한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이 7천319억원까지 늘었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4일 방류 이후 4주간 오히려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은 늘어났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점 매출도 약 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정적으로 소비 위축이 없다고 말하긴 이르다"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소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준비한 정책을 사용해 수산업 종사자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로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중국도 이 이슈가 '투기'라고 주장하진 않았고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해수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무탄소·저탄소 선박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선박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웃음만 보이고 답변을 피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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