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인터넷 언론 영향력 커져 법적 검토 후 심의"
이동관도 "포털 사회적 책임 위한 긴급심의와 보완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0일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언론중재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방심위는 심의를 언중위는 중재 기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고, 2차 검토에서 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 의견을 채택했다. 상임위원들과 실·국장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연이어 긴급 심의하는데 대해서는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 (녹취록 왜곡 편집을) 인정했고, 인용했던 방송사들도 모두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 노력 없이 녹취록이 사실인 걸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에 공감하면서 포털뉴스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지금 주요 뉴스를 접하는 국민의 수단인데 그에 비해 전혀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있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서 협조해주셔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 신속 심의 후 입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건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팀을 꾸린 데 대해 법상 권한을 넘어선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그건 행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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