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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중형위성 2호, 러와 발사계약 해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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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중형위성 2호, 러와 발사계약 해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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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중형위성 2호, 러와 발사계약 해제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발사가 불가능해진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 계약 해제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러시아 측과 위성 발사 서비스 계약 해제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아리랑 6호는 협상을 완료했고,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두 위성은 2022년 하반기 러시아의 앙가라 로켓과 소유스 로켓으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로 발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러시아와 서비스 계약 해제를 진행해 왔으며, 러시아는 환불 대신 10년 내 다른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계약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상했다"고 밝혔다.
두 위성은 대체 발사체로 쏘아 올려질 예정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6호는 이르면 내년 12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로켓으로 발사하기로 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도 대체 발사체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한 상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은 러시아 발사체의 이용 불가로 인해, 위성 발사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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