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 390명…'톱10' 평균 연소득 1억5천만원
13세 건물주, 연소득 2억8천만원으로 1위…"실질과세 위반 등 탈세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천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천만원을 벌었다. 월 1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천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