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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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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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