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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특례 20년→3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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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특례 20년→30년 확대
항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 가운데 항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조립·가공·제조시설,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과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밖에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선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 업종별 수협의 신용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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