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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시정조치 3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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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시정조치 3년간 0건"
방통위·방심위·플랫폼 사업자 모두 법률적 근거 미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비대면 휴대전화 판매 활성화로 온라인상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지만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 4천898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과 허위 과장 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KAIT는 일반 커뮤니티,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 라인상 위반행위를 적발해 해당 판매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특히 네이버 밴드·카페, 카카오톡 등 플랫폼에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적발된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약 47%(5만9천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AIT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4만6천140건에 달하는 불·편법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신된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또한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나 권한이 없어 조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통사가 행하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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