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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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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못받는 피해자 없도록"…소득·보증금 요건 완화
피해자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 2억4천만원 대출해줬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도 늘린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천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천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규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빌라왕'으로 불리다 사망한 김모(42) 씨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의 여러 조치들이 무용지물에 가까워 김씨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저리 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송 절차 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공개'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운영 규정을 고쳐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한 뒤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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