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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알박기' 판쳐…전기사용통지 60% 이상이 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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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알박기' 판쳐…전기사용통지 60% 이상이 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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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알박기' 판쳐…전기사용통지 60% 이상이 가수요
1개 법인이 28곳 신청 남발도…전력공급권 확보 통한 개발이익 챙기기 성행
송전망 투자 왜곡 우려…한전, 비실수요자 배제 방안 마련키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 데 대규모 전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력 공급권을 선점해 개발 이익만 챙기려는 '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전력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7월부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데이터센터용 전기 사용 신청 중 상당수가 투기 성격으로 의심되는 가수요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천1건 중 67.7%에 해당하는 678건이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은 고객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하거나, 한 곳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하는 등의 사례를 분석해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한 법인은 28곳의 주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면서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했다. 또 한 곳에 6명이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면서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한 사례도 있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관련 계획을 마련해 한전에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해 한전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야 한다.
전기 사용 예정 통지 회신이 나오면 사업자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예정 통지 단계까지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어 '컨설팅 업체'들이 이런 공백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전기 사용 예정 통지 단계를 지나 정식으로 전력 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도 1년 이상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33건 발견됐다.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전기 공급 용량을 선점하면 정작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단계부터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장기간 공급 용량을 선점한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 사용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력 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 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돼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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