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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관세당국, '수출입안전관리업체 상호인정' 이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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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관세당국, '수출입안전관리업체 상호인정' 이행 협력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몽골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관세청장이 25일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MRA) 이행, 세관직원의 능력 배양 등에 협력해가기로 했다.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관세 당국이 공인한 업체로 수출입신고 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위험관리와 자유무역협정(FTA) 도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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